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칙상 대항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서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