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납부 주체가 누구인가요?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 개요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파트 관리비 내역을 보시면 아래처럼 수선유지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걸로 착각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선유지비는 실제 사용하시는 분이 납부를 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를 하고 계신 임차인께서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데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각각 어떤 항목으로 부과되는지와 왜 관리비에 포함되어 계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혹은 사무실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보수에 필요한 수리비 명목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항목입니다. 집합건물이라고 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 건물의 주차장, 엘리베이터, 건물 외벽과 같이 주요 시설물의 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큰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선 유지비와는 다른 성격이고, 큰 금액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매달 관리비에 일정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준공이 된지 오래될수록 아무래도 시설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왜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매달 임차인이 납부를 하게끔 할까요?!

관리를 하는 관리단 입장에서 매달 소유자를 파악하여 장기수선충당금만을 소유자에게 따로 납부하게끔 하면 굉장히 번거로울뿐 아니라 그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겠죠. 이런 이유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관리비에 포함시켜 우선 납부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추후 해당 호실이 임차인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퇴실할 때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실에서 정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알아서 정산을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일, 깜빡 잊고 정산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임차 기간이 길면 그 금액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왠지 공돈이 생긴 거 같은 기분이 들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생돈이 나가는 듯한 느낌이겠죠. 만일 임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잔금일을 기준으로 잔금 전에는 기존 소유자가 잔금 이후에는 바뀐 소유자가 비용을 임차인에게 지불을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중간에 정산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비용을 정산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는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하게 건물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른 점은 장기수선충당금은 건물 외벽 전체 도색과 같은 큰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에 전등이 나가서 교체를 하는 비용과 같은 공용 부분을 수리하는데 처리되는 비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선유지비는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선수관리비


선수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수선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닌데, 수선유지비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략하게 차이점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수관리비는 최초 한번 소유자가 관리실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관리비 예치의 형태로 지불되는 금액이라 선수관리비를 관리비예 치금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최초 분양 시 관리실에서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먼저 비용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관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양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바로 키를 주는 것이 아닌 선수관리비 예치를 해야만 키가 불출이 됩니다. 평형대에 따라 선수관리비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추후 매매 시에는 매도인은 예치한 선수관리비를 관리실에서 받고, 매수인은 선수관리비를 관리실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주고받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를 주는 것으로 정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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