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


예전에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선수관리비의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작성했던 글이 있습니다. 아래 함께 읽으며 좋은 글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혹은 사무실과 같은 집합건물의 건물보수에 필요한 수리비 명목으로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집합건물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관리비 내역은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자가 바뀌면서 중간관리비를 정산한 내역입니다.

아파트의 관리비와 마찬가지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이 있습니다.

사무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주체


사무실과 같은 집합건물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누구일까요?

예전에는 납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납부를 하고 계약 종료 후 따로 청구를 하지 않아서 반환받지 못하고 퇴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2월 법개정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17조의2(수선적립금) 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관한 수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관리단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수선적립금을 징수하여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장기수선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충당금 또는 적립금이 징수ㆍ적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이하 이 조에서 “수선적립금”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하며 관리단에 귀속된다.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관리비에 기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시 특약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하고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작성한다면 예외가 됩니다. 

특약이 우선 시 된다는 점이고 이 내용은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사무실과 같은 집합건물도 공동주택과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주체는 소유자인 점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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