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계약해제 vs 계약해지의 차이점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때때로 계약을 없던 일로 하거나 중도에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때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입니다.

둘 다 계약을 끝낸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적 효과와 적용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을 중심으로 이 둘의 차이점을 사례와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약해제란?


계약해제란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

  • 소급효: 계약이 성립된 시점으로 되돌아가, 마치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 상호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미 받은 물건이나 금액이 있다면 돌려줘야 합니다.
  • 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상황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 상대방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계약금만 주고받고, 본계약 이행 전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시 :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

A는 B의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함.
그런데 B가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 A는 계약해제를 통해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 수 있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음.

※ 반대로 매수인이 잔금을 주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이런 경우 계약해제라는 용어를 써야합니다.

계약해지란?


계약을 미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특징

  • 비소급적 효력: 지금까지 이행된 계약은 유효하게 남고, 앞으로의 계약관계만 종료됩니다.
  • 주로 계속적 계약(임대차, 서비스 이용계약 등)에서 사용됩니다.
  •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쓰일까?

  • 주로 임대차계약처럼 일정 기간 동안 효력이 지속되는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 계약 중도라도, 계약서에 정한 조건이나 법적 사유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임대차 계약 해지

A는 B의 사무실을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함.
계약서에 “3개월 전 통보 시 중도 해지 가능”이라는 조항이 있음.
A가 개인 사정으로 1년만 사용 후 3개월 전에 통보함 → 계약은 해지되어 나머지 1년은 효력을 상실함.

이런 경우 계약해지라는 용어를 써야합니다.

계약해제 vs 계약해지 비교표


계약해제와 계약해지의 차이점을 비교표로 한눈에 보기쉽게 정래해 보겠습니다.

항목계약해제계약해지
효력 시점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해지 통보 시점 이후
기존 이행분무효화 및 반환유효(반환 없음)
주로 적용되는 계약일시적 계약(매매 등)계속적 계약(임대차, 용역 등)
적용 상황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계약상 해지 조건 충족, 일방 통보 가능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 계약서에 해제/해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특히 계약금의 처리, 해지 통보 기한, 손해배상 범위 등은 분쟁의 핵심이 되기 쉬우므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해제 조항은 매매계약서에, 계약해지 조항은 임대차계약서에 필수입니다.

정리


부동산 계약에서 ‘계약해제’는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
‘계약해지’는 앞으로의 계약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한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이에 맞는 조항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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