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장비’ 제도 추진

임장비 개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2025년 핵심과제로 ‘임장비’, ‘임장 기본보수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14대 공인중개사협회 협회장으로 취임한 김종호 회장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임장을 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호 회장은 단순한 임장비를 청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20,30대 젊은 세대들이 투자모임과 같은 곳에서 단체로 물건을 확인하고 주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임장크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임장이 아닌 단순 정보를 얻기 위한 임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방안이 나온 듯 합니다.

방식으로는 임장을 하게 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임장비로 지불을 하고, 실제 계약 시에는 중개보수(수수료)에서 그 금액을 차감해 주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방안이 추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와 일반 소비자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


현재 공인중개사는 물건을 많이 보여줘도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손님에게 물건을 안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나의 물건만 보여주고 손님을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명의 임대인과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연락을 하여 일일이 시간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직접 관리하는 물건이 아닌 경우 타부동산 물건도 전화를 해서 약속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임장을 하는 시간을 계산하여 각각 약속을 잡아야 하고, 중간에 일부 물건은 안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시간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손님도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약속 시간이 변경되면 그 이후에 임장을 하게 되는 모든 곳에 다시 시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을 얘기하고 임장을 할 때 최대한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투어만 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빠지는 일입니다.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저도 가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통 현업에서는 손님과의 임장을 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투어만 하고 이후 연락이 안되는 손님, 엄청나게 많은 투어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계약하는 손님. 이럴 때 투어비를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살 곳, 일할 곳을 찾는 진정한 손님도 투어만 하고 다른 곳에서 계약하는 일이 많은데, 본인의 투자나 공부를 위해서 손님인척 투어를 한다면 정말 힘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비자인 손님 입장


집을 보기만 해도 돈을 내라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만 보았다고 비용을 내야한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지역을 완전히 정해서 움직인다면 그나마 덜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정하지 않고 움직이려고 한다면 여러 지역과 물건들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면 최대한 여러 부동산에 여러 매물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물건을 볼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 하나 보여주는데 뭐가 그리 어렵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의 투어를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중개보수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임장비까지 내라고 하면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실현 가능할까?


과연 임장비 제도가 실현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했으니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재 중개보수(수수료)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임장비까지 내려면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두 당사자들간의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과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공인중개사에 대한 인식이 더 안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제도 때문에 중개보수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 필요한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해도 일부 공인중개사는 임장비를 받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도 분명히 나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업용 부동산을 하는 일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무료라고 광고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과연 이 제도가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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