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건축물 용도
시설군 | 용도군 | 세부용도(호)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차고 및 주기장 |
2. 산업 등 시설군 | 운수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
창고시설 | 창고,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 | |
공장 |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도료류 판매소, 도시가스 제조시설, 화약류 저장소 |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 |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납골시설 | |
장례시설 | 장례식장 | |
3. 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
발전시설 | 발전소(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 |
4. 문화 및 집회 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연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관람장(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전시장, 동·식물원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 |
위락시설 | 단란주점(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유흥주점,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영업소 | |
관광휴게시설 |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
5. 영업 시설군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소매업(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PC방(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
운동시설 |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놀이형시설(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체육관(바닥면적 1,000㎡미만)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 바닥면적 1,000㎡미만 | |
숙박시설 |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 |
6. 교육 및 복지 시설군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 |
노유자시설 |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다른 용도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 |
수련시설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야영장 시설 | |
야영장 시설 | 야영장 시설(바닥면적 합계 300㎡미만) | |
7. 근린 생활 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소매점(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휴게음식점(바닥면적 합계 300㎡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탁구장/체육도장(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정수장, 양수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바닥면적 합계 30㎡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 시설 제외) | 공연장(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종교집회장(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게임 관련 시설((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원훈련소(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다중생활시설(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제조업소, 수리점(바닥면적 합계 500㎡미만) 단란주점(바닥면적 합계 150㎡미만)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
8. 주거업무 시설군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 |
교정시설 |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않는 것),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국방·군사시설 | 국방·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
9.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동물검역소, 도축장, 도계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는 기본적으로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용도군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위 표를 기준으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하려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일시설군 내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은 기재사항변경으로 변경신청만 하면 됩니다. 같은 호 내에서는 기재사항변경 없이도 가능하나 예외인 경우도 있으니 해당 관청에 꼭 문의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3. 9. 12> 에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긴 내용인데, 일부 생략하고 작성한 점 감안하시기 비랍니다.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공동주택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라. 기숙사
1) 일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2) 임대형기숙사 :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인 것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것
차. 전기자동차 충전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카.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거. 다중생활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
라. 전시장
마. 동·식물원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
다. 상점,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마. 그 밖에 비슷한 시설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학교
나. 교육원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 교습소
마. 연구소
바. 도서관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노인복지시설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나. 자연권 수련시설
다. 유스호스텔
라. 야영장 시설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업무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것, 오피스텔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그 밖에 비슷한 것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창고시설
가. 창고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 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가. 주유소 및 석유 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다.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저장·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비슷한 것
자동차 시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자. 전기자동차 충전소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
나. 가축시설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동물 또는 식물과 관련된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 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교정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 국방·군사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방송국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발전시설
발전소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