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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정확한 용어는 부동산 중개보수입니다. 부동산 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아주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고도 했었는데, 그 때문인지 중개수수료를 복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중개보수라는 말보다는 중개수수료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듯합니다.
중개보수라는 말에서도 나타나듯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또는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공인중개사에서 지급을 합니다. 어떤 분은 둘이 같이 합쳐서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아주 가끔 있습니다. 양측을 대변하는 공인중개사가 각각 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지 주택, 오피스텔 그 외에 부동산의 요율이 달라서 계산 방법이 복잡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중개보수 = (보증금 + (월세 x 100)) x 요율
월세가 아닌 전세라면 월세가 0이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단, 보증금 + (월세 x 100)의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에 100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에 70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소액인 경우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에 요율을 곱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위의 계산식에 맞춰 요율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계산 금액에서 단 1원이라도 더 받게 된다면 초과로 중개보수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 들어갑니다.
중개보수는 그렇고 컨설팅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비용이 발생한다면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중개 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요율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서울시의 주택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택중개보수로 표현이 되어 있네요.

매매•교환과 임대차가 다릅니다. 상한 요율은 최대 요율로 1천 분의 6은 아까 알아본 계산식에서 0.6%를 곱하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상한 요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요율을 곱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옆에 한도액이라고 적혀 있는 구간은 계산식에 요율을 곱하여 나온 수수료가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이 최대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를 8천만 원에 계약을 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중개보수 = (보증금 + (월세 x 100)) x 요율 : (9천만 원 + (0 x 100)) x 0.4% = 3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 구간의 한도액이 30만원이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30만 원이 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중개 대상물이 오피스텔인 경우 혼동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전용면적이 85㎡ 이하 주택이 갖추고 있는 일정설비를 갖추고 있다면 매매•교환의 경우 0.5% 요율, 임대차인 경우는 0.4%의 요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다음에 알아보는 주택 외의 수수료 요율인 0.9% 이내에서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주택,오피스텔외 중개수수료
주택, 오피스텔 외의 경우입니다. 토지, 상가, 사무실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율은 0.9%로 나와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구분 없이 동일 요율로 0.9% 내에서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 1억에 월세 1천만 원의 사무실을 계약을 했다고 하면, (1억 + (1천만 원 x 100)) x 0.9% = 990만 원이 됩니다. 보시면 거의 1개월치의 월세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11억짜리 매매를 계약한 것과 동일한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이 금액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정리
중개보수 또는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아까워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정말 주의해서 계약을 해야 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다가 더 큰 금액을 손해 볼 수도 있으니, 적당한 수수료를 협의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받는 사람은 더 받고 싶고, 주는 사람은 어떻게든 깎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일 계약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개사분이 정말 열심히 구해주고, 협의를 해주고, 여러 가지 사항을 알아봐 주는 수고를 많이 했다면 그에 맞게 수수료를 잘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서비스가 좋지 않았거나 손쉽게 계약을 했다면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좋겠죠.
좋은 중개사를 파트너로 알고 있는 것도 나중에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만일 계약을 하고 중개보수를 최대 요율에 맞게 지급을 하셨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든든한 파트너를 두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중도에 해지 시에는 누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